천막 등과 같이 설치와 철거가 쉬워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만든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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