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⑤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전세권 병행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엮어 옳은 설명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항이다.
-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의 구비 방식과 그 예외를 먼저 정리한다
- 대항요건과 저당권 등기의 선후관계로 매각 시 임차권 소멸 여부를 판단한다
-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소멸 여부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정답 ④〉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해서 받을 권리일 뿐,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임차권 자체는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매수인에게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甲의 저당권이 丙의 대항요건 구비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丙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
- 최우선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일 뿐,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을 존속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
-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되면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소액임차인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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