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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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 동의요건, 시행방법의 혼용 가능성, 임시수용 조치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 보기 모두 조문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 보기 ㄱ은 출제 당시 법 제7조 제1항 단서(세입자 세대수 2분의 1 이하 시 동의절차 생략)와 대조
- 보기 ㄴ은 출제 당시 법 제6조 제1항의 시행방법 중 혼용 허용 여부를 확인
- 보기 ㄷ은 출제 당시 법 제36조 제1항의 임시수용 조치의무 규정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정답 ⑤〉
ㄱ·ㄴ·ㄷ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동의절차 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환지 등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임시수용 조치는 의무규정이다.
- ㄱ: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법 제7조 제1항 단서
- 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정비기반시설 설치+토지등소유자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4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법 제6조 제1항
- ㄷ: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무규정) — 출제 당시 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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