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절대적·기속 취소)과 제2항(임의적·재량 취소)을 구분해,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선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결격사유(제10조)와의 연계, 그리고 업무정지·과태료 누적 처분의 횟수·조합 요건까지 정확히 대입할 것을 요구한다.
- ①·⑤는 제38조 제1항 각 호(사망·해산, 성명 대여 등)에 직접 대입해 절대적 취소사유인지 확인한다
- ②·③은 제10조 결격사유(3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요건을 대입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제38조 제1항 제3호로 연결된다
- ④는 '2회 이상 업무정지→다시 업무정지'(제1항 제8호, 절대적)와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다시 업무정지·과태료'(제2항 제10호, 임의적)의 횟수·처분종류 요건을 대조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려낸다
〈정답 ④〉
甲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절대적 취소사유(제38조 제1항 제8호)는 '2회 이상 업무정지'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업무정지 1회로는 이 요건에 미달하고, 과태료가 섞여 있는 이상 이 조합은 오히려 임의적 취소사유(제38조 제2항 제10호,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 제38조 제1항 제8호(절대적 취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만 대상
- 甲은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로 업무정지 횟수가 2회에 못 미치고 과태료가 섞여 있어 제1항 제8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정지 1회와 과태료 2회를 합치면 처분 총횟수가 3회가 되어, 제38조 제2항 제10호(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과태료 행위)의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함
- 즉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재량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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