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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대표회의

주택법상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스스로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표기구이다. 이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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