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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입주예정자란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받기로 하여 앞으로 입주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스스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가 대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두 경우의 신청권자 범위가 다르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3항).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서도 입주예정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두 법의 요건을 섞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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