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입주권이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존 주택(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위)를 말한다.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분양권'과는 구별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거래 대상이다.
입주권이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기존 주택(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위)를 말한다.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분양권'과는 구별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시 종전 부동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거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