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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재교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교부신청서를 처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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