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주택정책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주택정책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