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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짓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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