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재결

재결(裁決)이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두고 제3의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 등을 결정하는 것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 하며, 이 경우 재결서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쓰인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를 두고 내리는 판정을 재결이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