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재결(裁決)이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두고 제3의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 등을 결정하는 것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 하며, 이 경우 재결서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쓰인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를 두고 내리는 판정을 재결이라 한다.
재결(裁決)이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두고 제3의 행정기관이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 등을 결정하는 것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 하며, 이 경우 재결서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쓰인다.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부작위를 두고 내리는 판정을 재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