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정비사업 3종 가운데 재건축사업뿐이다. 이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곧 둘을 함께 소유한 자로 한정되고, 토지의 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9호 나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과 다르다). 부동산개발 유형상으로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