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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수용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그 토지의 소유권 등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재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며(원시취득), 이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와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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