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제보다 나중에 도입된 제도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제보다 나중에 도입된 제도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