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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제보다 나중에 도입된 제도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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