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