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하는 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