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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을 인도받지 않고 그대로 소유·사용하게 두면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설정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는 물권이다. 민법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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