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付) 채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저당권이 딸려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 자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이라 하며 이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저당권 설정 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그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
저당권부(付) 채권이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저당권이 딸려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 자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이라 하며 이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저당권 설정 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그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