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에 따라, 장래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으며, 이후 본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저당권은 다른 물권과 순위만 다툴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용익권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에 따라, 장래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으며, 이후 본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저당권은 다른 물권과 순위만 다툴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용익권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