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자
저당권설정자는 자신의 부동산(또는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 본인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물상보증인)가 자기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해 줄 수도 있다.
저당권설정자는 자신의 부동산(또는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 본인이 자기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물상보증인)가 자기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해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