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
저당권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물(부동산 등)을 법원의 경매 절차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이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별도의 새로운 등기 형식(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주등기)으로 기입된다.
저당권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물(부동산 등)을 법원의 경매 절차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이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별도의 새로운 등기 형식(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주등기)으로 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