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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실행

저당권실행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물(부동산 등)을 법원의 경매 절차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이때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별도의 새로운 등기 형식(부기등기가 아닌 독립된 주등기)으로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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