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률행위 및 그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제3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률행위 및 그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