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등기기록에는 채권액, 채무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면 그 채권의 평가액) 등을 기록하며,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설정하는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전체 28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