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이란 부동산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보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666조). 이 권리를 행사해도 곧바로 저당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이 청구에 응해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하며, 저당권 성립 전이라도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청구권이란 부동산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보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666조). 이 권리를 행사해도 곧바로 저당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이 청구에 응해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하며, 저당권 성립 전이라도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