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에 따라 저당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주등기(독립등기)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 등 소멸주의 대상 권리는 소멸하고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에 따라 저당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주등기(독립등기)로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 등 소멸주의 대상 권리는 소멸하고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