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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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특칙(공유·용도에 따른 사용·등기 불요·시효취득 불가)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및 예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공용부분 관련 선지(①~③)는 제10조·제11조·제13조의 3대 특칙(전원 공유, 용도에 따른 사용, 등기 불요)에 대입해 확인한다
- 대지사용권 관련 선지(④⑤)는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원칙과 규약 예외를 기준으로 삼고, 강제경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판례로 확인한다
〈정답 ⑤〉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일체성이 성립한 뒤에는 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이 원칙은 강제경매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제경매라는 이유로 분리처분이 허용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
- 일체성이 성립한 이후에는 매매·경매를 불문하고 대지사용권만 따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 강제경매절차 역시 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대지사용권만 처분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는 압류·가압류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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