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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매·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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