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용익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매·우선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5년 공시 세법 17번
- 2025년 공시 세법 25번
- 2025년 민법 52번
- 2025년 민법 53번
- 2025년 민법 58번
- 2025년 민법 64번
- 2024년 공시 세법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16번
- 2024년 공시 세법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25번
- 2024년 중개사법 29번
- 2024년 공시 세법 38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3년 공시 세법 14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공시 세법 22번
- 2023년 중개사법 32번
- 2023년 공시 세법 38번
- 2023년 민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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