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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 등기에 부기등기 형태로 등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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