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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리(전세권)를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이 등기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시까지 그 부동산에 전세권의 효력(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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