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리(전세권)를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등기관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이 등기가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시까지 그 부동산에 전세권의 효력(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5년 공시 세법 25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1년 공시 세법 18번
- 2021년 공시 세법 20번
- 2021년 공시 세법 31번
- 2021년 민법 75번
- 2020년 민법 60번
- 2019년 공시 세법 20번
- 2019년 공시 세법 24번
- 2018년 공시 세법 40번
- 2018년 민법 53번
- 2018년 민법 69번
- 2017년 공시 세법 13번
- 2017년 공시 세법 16번
- 2017년 공시 세법 35번
- 2016년 공시 세법 59번
- 2015년 중개사법 32번
- 2015년 공시 세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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