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란 자신 소유의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즉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자란 자신 소유의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즉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