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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자(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다. 전세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존재하는 임대차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인정된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전세금은 사정 변경에 따라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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