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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專屬)

전속(專屬)이란 어떤 권리나 처분의 효과가 특정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고 그 토지(물건) 자체에 붙박이로 남아 있는 것을 뜻한다.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 되어도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예: 그 토지에 이미 내려진 행정상 처분 등)은 환지로 인해 새 토지로 넘어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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