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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일부이전등기

전세권일부이전등기란 전세권자가 가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전세권을 이전받는 사람 명의로 옮겨 기록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이전되는 금액)을 기록하며, 그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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