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설정자(집주인)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말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양도하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양도액 기록)를 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설정자(집주인)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말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양도하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양도액 기록)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