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을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3년간 보존하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2번
- 2025년 중개사법 18번
- 2024년 중개사법 10번
- 2024년 중개사법 16번
- 2023년 중개사법 12번
- 2022년 중개사법 8번
- 2022년 중개사법 34번
- 2021년 중개사법 11번
- 2021년 중개사법 21번
- 2019년 중개사법 17번
- 2018년 중개사법 27번
- 2018년 중개사법 33번
- 2018년 중개사법 34번
- 2017년 중개사법 19번
- 2016년 중개사법 13번
- 2016년 중개사법 23번
- 2015년 중개사법 12번
- 2015년 중개사법 21번
- 2015년 중개사법 30번
- 2014년 중개사법 13번
전체 23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