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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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을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속중개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3년간 보존하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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