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전세권 설정·전전세 등기시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과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저당권설정 가능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법정갱신의 효력 발생(등기 불요)과 처분(존속기간 변경등기 선행 필요)의 구별이 핵심이다.
- 필요적 기록사항(전세금·범위)과 임의적 기록사항(존속기간·위약금 등, 약정 있을 때만) 구별
- 이 사안엔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므로 등기 필요 → ②는 옳음
- 법정갱신 전세권의 효력 발생(등기 불요)과 처분 요건(민법 제187조 단서)을 구별해 선지의 방향을 대조
〈정답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민법 제312조 제4항·제187조 본문에 따라 등기 없이도 갱신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단서). 따라서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먼저 거쳐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지문이다.
-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본문)
- 그러나 민법 제187조 단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
- ④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해 처분 시 등기 요건과 어긋나므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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