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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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전세권의 소멸에 따른 동시이행관계, 비용상환청구권, 전전세의 책임가중, 법정지상권 관련 규정(제304·305조)을 두루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의 정확한 문구(동시이행 vs 선이행)를 뒤집어 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 제317조 문구를 떠올려 반환과 서류교부의 선후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제309·310조로 통상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 가능 여부를 구별한다.
- 전전세의 책임가중 규정과 제304·305조의 지상권 관련 규정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서류 교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이행하면 된다.
- 제317조는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필요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서류 교부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술은 제317조의 취지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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