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효취득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지역권 등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며, 등기하여야 취득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없이 바로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지역권 등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며, 등기하여야 취득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없이 바로 물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