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건에 대한 본권(소유권 등)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유형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이 있으며,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물건에 대한 본권(소유권 등)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유형으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06조)이 있으며,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