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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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그중 기산점·기간 숫자를 틀리게 제시한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추진위·조합·정비예정구역·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등 단계별 기간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다.
-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추진위 미승인·조합설립 취소·정비예정구역 미지정·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 단계별로 구분한다
- 각 사유의 기산점과 기간 숫자(2년·3년·5년)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실제 규정과 다른 기간 숫자가 제시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계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요청 사유가 되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지, 4년이 아니다.
-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유형이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선지는 이 기간을 4년으로 제시해 실제 기준(5년)과 다르므로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로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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