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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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출제 당시 명칭)의 실시주체·시기·대상·항목·결과처리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각 절차 단계에서 등장하는 '주체'와 '수신자'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실시주체(시장·군수)와 실시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대상(주택단지)·제외사유(기반시설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를 먼저 확인
- 심사항목(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의 나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적정성 검토 의뢰기관(시·도지사→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처(시장·군수→시·도지사)의 주체를 구분해 확인
〈정답 ⑤〉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는 상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였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출제 당시 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법 제12조 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는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당시 문언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만 열거한다)
- 같은 조 제8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일 뿐, 시장·군수가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규정은 없음
- 제출 상대(수신자)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은 전형적인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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