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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국민주택채권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제8조 제5항). 이율과 상환일 및 상환조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영 제6조 제5항). 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분할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영 제9조). 부동산 등기·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이와 별개인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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