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일반음식점·다중생활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이용 규모나 성격상 제1종보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상업성이 강한 시설을 모아놓은 용도군이다. 도지사가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등, 건축허가·용적률 산정 등에서 별도 용도로 취급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일반음식점·다중생활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이용 규모나 성격상 제1종보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상업성이 강한 시설을 모아놓은 용도군이다. 도지사가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건축 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등, 건축허가·용적률 산정 등에서 별도 용도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