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낼 수 없게 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