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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한 것 중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저층주택 위주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층·고밀 주거 위주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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