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하나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며,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보다는 낮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보다는 오히려 높게 정해진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하나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며, 건폐율 최대한도는 준공업지역보다는 낮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관리지역보다는 오히려 높게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