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을 새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 매수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