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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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요건,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조성토지 공급가격, 원형지 공급면적이라는 부수 제도를 한 문항에 모아 각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수용요건·토지상환채권·선수금·조성토지 공급가격·원형지 공급면적이라는 논점을 하나씩 대응시킨다
- 각 논점의 수치(2/3, 1/2, 1/3)와 예외(공공시행자 제외, 지자체 지급보증 불요)를 원칙과 대조한다
〈정답 ④〉
학교 등 공공용지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학교는 법률에 직접 열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등으로 보충한다
- 이는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공급하도록 한 특례로, 원칙적인 공급방법인 경쟁입찰·최고가낙찰과 구별되는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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