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체
조합체란 2인 이상이 조합계약(공동사업을 위한 출자 약정)에 따라 결합한 단체로서, 그 조합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合有)에 속한다. 합유는 이러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되며,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관계도 종료한다.
조합체란 2인 이상이 조합계약(공동사업을 위한 출자 약정)에 따라 결합한 단체로서, 그 조합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合有)에 속한다. 합유는 이러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되며,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관계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