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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권리나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민법은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어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 5년으로 정하고(제280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건물전세권에만 최단기간 1년을 둔다(제312조).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 취득세 등 세법에서는 임시건축물 같은 시설물이 존치되는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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