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권리나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민법은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어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 5년으로 정하고(제280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 건물전세권에만 최단기간 1년을 둔다(제312조). 임대차에서는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 취득세 등 세법에서는 임시건축물 같은 시설물이 존치되는 기간을 뜻하기도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58번
- 2025년 민법 59번
- 2025년 민법 60번
- 2025년 민법 75번
- 2025년 민법 76번
- 2024년 공시 세법 13번
- 2024년 공시 세법 30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민법 62번
- 2023년 민법 78번
- 2023년 민법 79번
- 2022년 중개사법 32번
- 2022년 중개사법 40번
- 2022년 공시 세법 40번
- 2022년 민법 63번
- 2022년 민법 64번
- 2021년 공시 세법 18번
- 2021년 중개사법 22번
- 2021년 민법 61번
- 2020년 공시 세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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