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조합총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비의 사용·변경,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등 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가 있어도 조합임원 해임 등 일부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총회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비의 사용·변경,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등 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가 있어도 조합임원 해임 등 일부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